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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