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위한 행복한 교육정보서비스
정의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목적
일시체류 동포자녀의 국내 연계교육, 영주 동포자녀의 모국 이해교육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국내 연계교육 중심형 | 모국이해교육 중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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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동경), 중국, 베트남, 자카르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콕 등 | 일본(건국·오사카금강·교토),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대만(까오숑) 등 |
근거법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사립학교법 등현황
아시아 지역(79%)을 중심으로 34개교 운영 교육과정 : 국내 교육과정에 준해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소재국의 특성과 외국어 교육 수요를 반영 학생 : 재외국민 자녀(94.3%) 중심으로 재학생 13,000여 명 교원 : 파견 교장 31명(현지채용 3명), 교원 약 1,300여명분포도 - 16개국 34개교
재학생 구성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