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위한 행복한 교육정보서비스
■ 정의
-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 목적
- 일시체류 동포자녀의 국내 연계교육, 영주 동포자녀의 모국 이해교육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국내 연계교육 중심형 | 모국이해교육 중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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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동경), 중국, 베트남, 자카르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콕 등 | 일본(건국·오사카금강·교토),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대만(까오숑) 등 |
■ 근거법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사립학교법 등■ 현황
- 아시아 지역(79%)을 중심으로 34개교 운영
- 교육과정 : 국내 교육과정에 준해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소재국의 특성과 외국어 교육 수요를 반영
- 학생 : 재외국민 자녀(94.3%) 중심으로 재학생 13,000여 명
- 교원 : 파견 교장 34명, 교원 약 1,300여명
■ 분포도 - 16개국 34개교
■ 재학생구성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