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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를 위한 행복한 교육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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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

Overseas Koreans Education Portal
설치 근거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1. 교육부 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배경
설치 형태
한국교육원의 역할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