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위한 행복한 교육정보서비스
1.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