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위한 행복한 교육정보서비스
지난 9월 24일, 서동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을 통해 재외 한국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