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Koreans Education Portal
| 제목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 구분 | 전체 | ||
| 작성자 |
교육부관리자 |
||
| 등록일 | 2019-11-06 | ||
| 조회수 | 431 | ||
| 첨부파일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10.31.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규정 명시 - 교과용 도서 등 무상 공급은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대상과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세부 개정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제목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구분 | 전체 |
| 작성자 | 교육부관리자 |
| 등록일 | 2019-11-06 |
| 조회수 | 431 |
| 첨부파일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10.31.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규정 명시 - 교과용 도서 등 무상 공급은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대상과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세부 개정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