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위한 행복한 교육정보서비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10.31.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규정 명시
- 교과용 도서 등 무상 공급은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대상과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세부 개정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